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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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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국간 중계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행방법 문의드립니다

. 스페인 A사 (제조사)

. 한국 B사 (중계무역)

. 베트남 C사 (수입자)

구매계약 : 스페인 A사 ->한국 B사

제품이동 : 스페인 A사 -> 베트남 C사

(B와 C는 법인 관계이고, 스페인 A사에서 구매계약을 B사와만 체결 가능하여 중개무역으로 진행하나,

A사 정보가 C사에 오픈되어도 문제 없는 상태임, 다만 C사에서 수입통관 시 SHIPPER는 B사가 되어야 하여

CI/PL 교체및 SWITCH BL 발행 예정임)

베트남 수입통관 시 사용할 선적 서류의 SHIPPER: 한국 B사, CNEE: C사로 CI/PL이 교체될 예정이고, SWITCH BL 발행 됩니다.

원 수출 서류상 SHIPPER: 스페인 A 사 CNEE: 한국 B사로 수출 신고 완료, 및 원 수출 선적서류가 발행 된 상태인데 베트남 C사에서 CO를 요청함.

스페인 A사에서 CO 발급할 경우 제조사 및 구매자 정보가 각각 A와 B사로 발급이 가능할것 같은데 해당 CO로

C사에서 FTA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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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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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EU국가(수출국) - 스위스(중계) - 우리나라(수입국)' 삼국무역에 대해서 한-EU FTA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EU-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 FTA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입국 바이어에게 확인해보시거나 EU-베트남 FTA 협정문 규정을 토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원산지증명서로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스페인간에 FTA가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FTA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스페인에서 충족하여 스페인산이 맞다고 한다면 직접운송원칙은 스페인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선적되는 것으로 적용가능하지만 생산자인 스페인의 정보는 기재가 되는 것이며 구매자도 베트남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베트남 세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통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 발급하는 서류가 Back to Back C/O인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 링크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kcus29/22262472447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V FTA를 적용하여야 합니다.(EU와 베트남의 FTA)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sNo=317131&mid=a30400000000&search_option=

    외국간 FTA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 현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체약당사국인 A사와 C사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인 B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정에 따라 제3국송장 발행건 등에 따른 표시가 될 뿐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수출입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