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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입국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수출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소재지와 관련없이 한- 캐나다 fta CO발급 및 캐나다로 수출국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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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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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가 이뤄졌기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기납증발급이 가능할듯합니다.그리고 발급시기와 관련하여는 양도일자가 기재가 되었다면 발급을 하는 날짜는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해당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이 없기에 세관 측과 이야기해봐야될 듯 합니다.아래의 유사사례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 수입원재료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하여 중간원재료를 만들어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상의 수입일자는 ’13년 6월 9일이고 양수도일이 ’14년 6월 19일인 수입분증을 가지고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답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분할증명서를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분할증명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행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납증 발급은 동 원재료로 생산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 이행기간이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물품(수입분증 받은 것 포함)에 대하여는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의한 거래시의 기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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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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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양 풍력의 부유체 수출과 세이프가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경우 HS code 제8907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해당 물품은 89류의 물품으로 철강을 제조한 제조물품이기에 EU의 세이프 가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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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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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 선박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자동차의 경우 YTN 뉴스에 따라서 22년 기준 약 7.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해외 8개 주요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은 2021년 7.7%에서 지난해 7.3%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하락 폭이 컸으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시장에서 친 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선박의 경우약 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20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포인트(p) 높은 37%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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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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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생하는 FCL의 THC와 LCL의 THC의 금액의 비율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FCL, LCL의 THC의 금액의 비율이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thc는 유사하거나 lcl이 약간 더 비싼 정도인데 저정도의 차이는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견적을 낼때 단위가 잘못된듯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선사에 한번더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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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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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 bl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컴바인 BL이란 화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송을 단일 운송인의 책임으로, 단일운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종운송수단(예, 선박 + 기차 또는 자동차)을 결합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완료시킬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뜻합니다.이에 따라 a 업체가 미기재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다름 필수 구성요소인 컨사이너, 컨사이니는 기재가되어야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를 a가 진행하시는 경우 인보이스 등에 a 업체가 기재되어있으면 보통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선적시 컨사이니 스위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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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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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S CODE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단 물품은 현재 수출입이 적어 hscode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2003의 버섯조제품 혹은 0511 기타 동물성 조제품에 속할 듯 합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식용이 아니고 포장용이며 버섯이 동물에 속하기에 기타 동물숭 조제품인 0511.99-909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번은 fta비적용시 기본관세 8%,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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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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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애인용 차량이라도 일반차량은 8703호 등에 분류되기에 수입자체는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신청시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장애인용물품 면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1. 관련법령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2. 관세감면 대상물품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관세 감면율 : 100%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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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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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반송신고를 진행하시면되며, 타국에서 인수인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반송신고의 경우 수출신고와 유사하게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반송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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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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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co 발급을 신청하실때 2017 hs code를 기재하시는 란이 있는데 해당부분을 기재하시면 co는 2017 hs code로 발급이 됩니다. 이는 수출과는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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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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