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비싸게 주고 산 이어폰을 중고 장터 같은 데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구품을 판매하려는거다 보니까 궁금함이 많은데요 저에게 패널티가 많이 가해지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한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으신 것이기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1년이상 사용한 명백한 중고품의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며 추후에 별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가 합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전자제품에 대해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온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사용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에 대해 중고 거래를 허용합니다.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중고 거래의 활성화와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를 고려하여 1년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한 제품이 1년 이내에 판매될 경우 전파법 제84조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판매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안법 등 면제 가능)
통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직구 면세물품 재판매 기준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 물품 재판매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파법 등의 면제를 받거나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89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산 이어폰을 일회성으로 중고거래한 경우라면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폰은 8518.30-9000호에 분류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 1개는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전파법은 해외직구 후 1년간 중고거래 금지가 되나 이어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