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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크낙새44
150불 이상의 물건이고 중국에서 직구한거라서
관세는 없고 부가세 몇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필요 용도가 없어져서 판매하고 싶은데
부가세 납부하고 정식 수입한거는 한국내에서 미개봉 상태로도 되판매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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