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로 유선 이어폰 구매 후 되팔이

150불 이상의 물건이고 중국에서 직구한거라서

관세는 없고 부가세 몇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필요 용도가 없어져서 판매하고 싶은데

부가세 납부하고 정식 수입한거는 한국내에서 미개봉 상태로도 되판매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