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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2.12.01

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을 받았는데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을까요? 전자파법 때문에안된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된다는분도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절차를 기본적으로 아셔야합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에서 병행해서 직구물품을 받았는데 전자기기입니다. 이건 다시 되팔아도 상관없을까요? 전자파법 때문에안된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된다는분도있어서요

    답변)

    4-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용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법령 규정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4-3.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

    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조건일것 (국내 판매 금지)

    -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 이하일 것

    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받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심과 동시에 각종 처벌(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되지만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보아 법규정의 위반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다가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제품으로 판매하시는 행위는 자제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 수입 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상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이 적용되는데, 전파법의 경우 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로 구매하여 면세를 적용받고 물품을 사용했다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판매가 안된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경우 관세법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하게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법에 의해서도 불법이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상 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파법 요건의 면제 사유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한모델에 1개 제품에 대하여 전파법 인증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

    다만, 해당 조항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관세법상 자가사용에 대한 면세규정에 대한 충돌이 있어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봥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