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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1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할때 궁금증이 있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이럴때 꼭 알아둘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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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알아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1. 관세 및 세금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원산지와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술, 담배, 휘발유 등이 개별소비세의 대상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류는 수입 시 주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을 위한 세금으로,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관세 및 세금을 고려하여 수입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2. 수입 절차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에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입자, 수입품, 수입업자, 수입통관장소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마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관 절차는 물품의 검사, 관세 부과, 세금 납부 등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통관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품질 검사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국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 후 폐기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는 수입물품이 한국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품질 검사는 한국의 품질 검사기관에서 실시합니다.

    4. 인증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은 물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인증은 한국의 인증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및 부가세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통관절차
      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배송문제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송 업체 선정과 보험 가입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 유치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5. 세무처리
      세무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6. 법규 준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와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관점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액을 고려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인지 사전 검토하여 통관 당시 보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판매시 수입 인증 요건에 대하여 필 수 적으로 확인 후 취득한 후 수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

    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3. 거래선 확보 - 판매자 확인

    4. 수입물품의 hs code 확인

    5. hs code 확인에 따른 세율 및 요건, 통관가능여부 등 확인

    6. 계약/운송/보험/결제/보관/중재 등의 방법 사전확인 및 거래처 확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등)를 납부해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해당 내역을 잘 체크해야하며,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 많은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관세정보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하는데 까지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합리적으로 견적을 받아야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통관의 측면에서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 판매의 목적의 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이용하여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통관 혹은 수입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2. 수입요건 -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식품들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 대부분의 수입물품들은 원산지표기가 필요하기에 수입하기전에 혹은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표기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표기가 없다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적인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세무처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으로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물건을 소싱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상대국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지와 함께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FTA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별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