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오바오에서 전자기타(일렉이랑은 좀 다른데 아무튼...) 를 구입했었습니다.
입국할 때 악기로 분류되어서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제가 쓰고 있는데요,
요즘 통 손이 안가서.. 다시 되팔려고 합니다.
지인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직구한거 1년동안 못판다고 하는데, 검색해 보니 관세를 내지 않은 전자기기를 1년 안에 되팔면 안된다? 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ㅜㅜ
저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저는 다시 되팔수 있을까요? 산지 한 4개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직구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세관에는 개인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신고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일렉기타가 전기안전법이나 특히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데, 개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여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했다면, 국내에서 1년이내에 재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하시어 1년 이내에는 재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이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중고물품을 수입 후에 판매하면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만, 다만 일회성이고 단발건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한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처벌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1년이내 중고판매는 전파법 kc 인증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악기로 분류된 경우 전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의 품목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판매가 금지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전파법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전자기타는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중고 판매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타는 hs code 9207.90-1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제품은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1년 이내의 판매금지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렉기타의 경우 HS code 9207.90으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때 일렉기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