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직구한 일렉기타를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구매후 1년 까지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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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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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입(수입) 후 1년 이 지난 경우라면 판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1년 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 상 전파법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전파법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