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1일 전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 A/S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 중고판매를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구매자가 A/S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외직구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판매자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1일 전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넘어 "국내 정식 AS 가능", "국내 정품" 등의 허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