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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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 A/S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 중고판매를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구매자가 A/S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외직구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판매자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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