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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용어중 하나로 Block time,Bill of Exchange,Booking 이용어가 무슨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ock time -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정지한 시각까지 경과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Bill of Exchange - 환어음을 뜻하며,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Booking - 예약이라는 뜻으로 선복예약을 보통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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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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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로 Bundle,Burden of Proof,Cable Credit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Bundle - 묶음이라는 뜻으로 포장단위에서 사용됩니다.Burden of Proof - 입증책임으로 통상적으로 물품의 운송도중 사고가 나는 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Cable Credit - 전신 신용장 (금융 비용 절약, 납기 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 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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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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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 물류관련된 용어로 Charter Party,Charterage,Charterer 이용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harter Party, Charterage - 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Charterer - 용선자를 뜻하며, 선박을 선주로부터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 선복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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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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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6000 EUR 이하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없이도 해당 원산지증명서 문구 기재가 가능하며, 해당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있어야지 문구기재가 가능합니다.이때, 이러한 문구를 기재한 인보이스 자체가 원산지증명서이기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신다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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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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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인코텀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이 운임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임을 납부하신다는 것인지 혼동스러운듯합니다.수입신고시에는 CIF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운임 기재 및 관,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실제 운임의 경우 FCA 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인도시점에서부터 수출국까지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해상운임, 이에 대한 세금 모두 구매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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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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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 등 관세사에게 주는 비용은 입고진행될 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보통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면서 관세사에게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혹은 관세 등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면서 함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관세사에게 지불 시기를 물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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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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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원두의 경우는 어떻게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금결제의 경우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카드결제도 가능할듯하며, 필요한 경우 송금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최초 외화송금의 경우 은행에 가시어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를 처리해줄 것입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입은 항공운송을 통하여 받게 되실 것이며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바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원두의 경우 0901.11.0000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관세는 2%, 부가세는 면세이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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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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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수입자가 OBL 없이도 스캔본 만으로 물건 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surrender 등이 없다면 OBL없이는 물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LG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OBL없이 DO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하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업체가 신뢰도가 있다면 업체가 말한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하여 신뢰가 낮다면 L/C를 amend 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약간 들긴하겠지만 차라리 해당 비용을 보험료라 생각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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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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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쌀 수출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수출의 경우 가격차이 및 수요에 의하여 경쟁력이 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은 동남아에서 생산한 쌀보다 가격이 높은편이며,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격차이가 더 높게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남아의 안남미를 소비하기에 찰기가 있는 일반 한국 쌀들은 다소 인기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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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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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사면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보통 항공으로 운송되며,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 및 해당국가 법령에 따라 환불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물품 불량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운송료를 부담하여야되기에 보통은 국제택배로 소비자 부담으로 환불을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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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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