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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맺는경우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랑

수출품생산업자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는경우 영세율제출서류가

다르다던데 수출업자인지

수출품생산업자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뭐자격증같은게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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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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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업자는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로, 수출 실적이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품 생산업자는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출용 물품을 생산하며,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합니다. 이들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방법으로는 계약서 확인을 통해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했는지,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와 계약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서류를 요청하여 수출신고필증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와 종목에 '무역 또는 '수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수출업자는 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지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간접수출, 직접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가 수출자로 기재되어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