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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량의 경우에는 잘못기재하는 경우 단가의 기재도 잘 못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다만, 해당부분에 대하여 오류점수가 1점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담당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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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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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인증을 받게되면 5년동안 혜택이 유지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받거나 일정품목에 대하여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의 경우 한-EU, 한-E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가능 그리고 기타 협정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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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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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를 지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50mg이하를 측정할 수 있으면 HS code 9016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 8423호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세번의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20%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한중 FTA 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8%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울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일반저울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정밀저울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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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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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법상 계약과 다른 물품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상태로 보세구역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반입하여 폐기를 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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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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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란 용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이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이에 따라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얻어서 다시 대출함으로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하여 무역부흥이라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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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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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배차요청에 대한 확인으로 확인됩니다.즉, 직접운송을 할것인지 혹은 배차요청을 통하여 CFS 창고로 직접운송을 할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배차요청을 하였고, 운송을 부탁한다고 답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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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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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위험물 수입시 비행기,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위험물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셔야됩니다.다만 보통은 위험물에 대한 규정을 지킨다면 운송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포워더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항공의 경우 해상보다 비싼경우가 대부분이며, 크게는 2배이상 차이가 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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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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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중 Inland warehouse,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이무역용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Inland warehouse - 내륙 창고를 뜻하며 항구나 공항이 아닌 일반적인 내륙에 위치한 항구를 뜻합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 외자도입을 뜻하며, 외국의 자본을 국내의 여러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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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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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데 Hygroscopiv cargo, Hulk, House bill of Lading 이용어가 무슨뚯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Hygroscopiv cargo - 습기를 흡수하는 상품을 뜻하며, 곡물 등 습기에 취약한 물품들을 운송할때 함께 사용합니다.Hulk - 폐선(선박으로서 기능을 다한 배)를 뜻합니다.House bill of Lading - 하우스 B/L이라고 하며, 하나의 컨테이너에 마스터 B/L이 발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여러개의 하우스 B/L이 LCL 화물에 대하여 발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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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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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컴프레셔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먼저 대부분의 컴프레셔의 경우에는 제 8414호에 분류됩니다.이때, 컴프레셔의 경우 대부분 기본세율 8%에 부가세 10%이며 FTA 적용의 경우에는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단순하게 수출입절차만 지키시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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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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