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수출시 수입국 검역에서 금지 해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을 하는데 현지에 도착하여 검역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충이나 균이 검출되었다면 그 때 수출한 배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모든 배들을 자체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지 궁금합니다.
훈증처리로 가능한 것들은 훈증하고 나서 검역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훈증만으로 처리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둘 다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소각 등)될 수 있고 그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ustoms.tistory.com/25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검역검사를 진행하기에 검역에 걸리게 되면 이에 대한 별도 처리를 진행하거나 혹은 폐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태계에 위험이 될 정도라면 보통은 전체 폐기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일 수출 시 수입국 검역에서 금지 해충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일반적으로 취해집니다. 먼저, 해충의 종류에 따라 훈증 처리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수입국 검역당국의 감독 하에 훈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훈증 후 재검사를 통과하면 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증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수입국 규정상 반송이 필요한 경우, 전체 화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운송 비용은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검역 위반이나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는 폐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일부 오염된 제품만을 선별하여 폐기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추가 처리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후 제한적으로 통관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같이 엄격한 검역 기준을 가진 국가의 경우, 금지 해충 발견 시 대부분 반송이나 폐기 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발견된 해충의 종류, 오염 정도 및 호주의 구체적인 검역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출업체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고 전에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입국의 최신 검역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충해 등이 발생된 과일은 수입금지되며 폐기됩니다.
국가별로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관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