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검역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검역신청서, 인증서, 현장검역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검역 결과에 따라 반송이나 폐기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검역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통관 전에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이 대표적인데 품목마다 적용 법령이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현지 검사기관의 인증서도 요구됩니다. 수입자는 통관 전에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고 세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이 도착하면 검역관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검사 결과에서 병해충이나 금지 성분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고 전량 반송이나 폐기 처분이 이뤄집니다. 검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선적 전부터 모든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역은 식품검역이나 식물검역 등이 있습니다.
식품검역 절차
수입 신고 전에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접수하여 식품 검사를 신청합니다. 서류검사 후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현장검사는 검체를 채취하며, 정밀검사는 식약처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검사에서 적합이 된다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검역 결과 부적합이 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은 서류에 의한 검역을 진행하며, 구비서류 확인하여 합격증이 발급 됩니다. 현장검역에 따라 실험실 검역을 하거나, 금지식물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병충해 발견 여부에 따라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하여 합격증이 발급되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부적합되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검역신청을 하시면 되며 수입통관시 사용 서류 및 해외검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 도착통보 - 검역관 확인 - 현장검사라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통관금지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때 여러 요건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식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만, 어떠한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그 수입요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하게되면 정밀검역 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