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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사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지침은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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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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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PT조건은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가능하면 매수인이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창고료, 배송료 역시 수입국 / 수출국 기준으로 부담의 주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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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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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9만원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150불(미국 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약 6만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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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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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3가지 모두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반덤핑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세이프가드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트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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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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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 수출입 사업을 할시에 필요한 허가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에 대하여는 해당국가에서 광물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다만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으실 필요는 없을 듯하며, 수입국, 수출국에 대하여 각각 허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혹은 컨설팅기업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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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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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한 결제조건의 경우 50% 선결제, 50%는 선적후 결제방식인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선결제 방식은 대부분 T/T를 사용하며, 선적후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T/T를 이용하거나 혹은 L/C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문맥상으로는 2개다 T/T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과 잘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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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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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2.20 으로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없으며 인도 현지에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에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부가가치 기준 40%이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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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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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T/T의 경우에도 OBL발행 및 원본수령,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L/C와 T/T의 경우 결제방식의 차이이며 L/C의 경우에는 OBL을 은행에 제시하여야되고 T/T의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하기에 이러한 송부보다 간편한 Surrender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거리무역(중국, 일본 등)의 경우 특히 Surrender이 대부분 진행되는 편이며 원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OBL를 송부하여도 물품도착전에 OBL이 도착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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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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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이 오게됩니다.이에 따라 그때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에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에 발급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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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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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운송한 물품 이단적재 데미지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사한 경험이 없다보니,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이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혹은 보험청구를 한뒤에 보험사가 포워더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가능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합의를 하거나 혹은 향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대상이라면 앞으로의 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제시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가 끼게되면 손해액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되니 가능하면 화주인 수출자와 잘 이야기하시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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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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