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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데 신혼여행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태국대사관 무관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 태국대사관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소] 주한태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전화번호] +82-2-790-2955, +82-2-795-0095, +82-2-795-3098, +82-2-795-3253[팩스] +82-2-798-3448[이메일] 공동 메일 : thaiembassy.SEL@mfa.mail.go.th민원 업무 : consular.sel@mfa.go.th 내선번호 104, 105여권 업무 : passport.sel@mfa.go.th 내선번호 108, 113사건사고 : kumkrong.sel@mfa.go.th 내선번호 106, 112, 117비자/ 태국입국 : visa.sel@mfa.go.th 내선번호 102, 103 [업무시간](월~금) 09.00 – 12.00 / 13.00 – 15.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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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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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입과일의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식약청의 식품검사, 식물검역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이뤄지기에 만약에 별도의 정정사항이 없다면 하루면 끝나며, 통관을 포함하여 1~2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2~3일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미리 필요한 한글표기,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문제없이 식검이 이뤄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과일 등을 수입하실때는 반드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서류 및 검역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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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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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이지만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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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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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의 경우 가격이 목록통관가능가격(150불)을 초과하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볼펜의 경우 Hs code 9608.10-0000(볼펜)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신고없이 단순히 목록통관으로 받으시려면 150불 이하로 받으시길 바라며 환율계산의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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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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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대지에서 보내준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높은 확률로 목록통관은 가능하지만, 혹시 해당부분이 문제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사진으로만 봤을때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기 분류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다만 통신기능이 없어 목록 통관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어나목록심사시 목록배제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물품의 경우 1개 혹은 1대까지는 전파법이 면제가 되기에 목록통관이 대부분 허용됩니다. 따라서, 1개라면 개인사용용도로 판단되기에 통관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며, 가격이 150불만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물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전압기준이 어느정도 높아야지 대상이 되기에 해당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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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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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구매확인서의 경우 수출이 진행되고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러한 부분을 미리 발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을 합의하거나 혹은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발급을 진행하시는 듯 하며, 따라서 수출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발급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다만, 환율 등의 문제로 확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협의환율 등에 따라서 확정도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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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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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통관 물류정보 유니패스에서 조회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업자번호로 실제 통관을 진행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통관번호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에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라 B사업자번호로 통관이 되셨다면 이러한 부분은 유니패스 상에서 아이디와 연결이 안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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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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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키퍼가 식품 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중국에서 와인 스토퍼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식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직접 음식에 닿지 않고 진공 포장 용도인데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되나요?혹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는 없는 걸까요?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 들어 올 수 없다면,해외 현지 공장 위생 검사와 6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는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경우 HS code 3923.5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반이 되고,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포장할 때 답례품처럼 종이띠로 둘러 포장하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이럴 경우에 종이띠도 목재로 분류되어 식물 검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4821.9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식물검역 요건이 없기에 별도로 검역을 안거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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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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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급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납기를 지연시키는 듯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크게 없으며, 만약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급이 끊히게 되면 결국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실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계속 독촉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끊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혹은 현지 출장을 통하여 해당 담당자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능하면 친분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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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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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에 이뤄진다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중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후쿠시마 포함 8개의 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금지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50다만 전체 일본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금지하기가 어렵고, 명분이 부족하기에 이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일본쪽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개인으로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전체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시 일본의 보복조치 및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전체 수산물 수입금지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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