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두사용료를 포워딩사에서 포함하여 계산서 발행시
이번에 알게됐는데 부두사용료는 면세라 게산서에 포함되면 안된다고요. 그런데 저희와 거래하는 포워딩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포워딩사 입장에선 매출엥세율세금계산서겠죠. 부두사용료를 포함해서 끊어주고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매입처인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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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확인해봐야겠지만, 면세 대상을 영세율로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