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임의로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해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다보니 계약서 내에 '부가세포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제공한 용역 및 재화가 면세임이 분명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거래처 내부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가 있나요?
2.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거래처측에서 임의로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고 입금하였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감액 지급은 계약상이나 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내부지침은 관계가 없습니다.
(2)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거래처는 그 금액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세법상 위법 소지는 없으나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부당이득일 수는 있겠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면세 용역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전액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은 계산서의 금액대로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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