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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직한안경곰248
강직한안경곰248

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임의로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해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다보니 계약서 내에 '부가세포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제공한 용역 및 재화가 면세임이 분명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거래처 내부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가 있나요?

2.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거래처측에서 임의로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고 입금하였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감액 지급은 계약상이나 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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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면세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내부지침은 관계가 없습니다.

    (2)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거래처는 그 금액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대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세법상 위법 소지는 없으나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부당이득일 수는 있겠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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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면세 용역은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2.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전액 입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은 계산서의 금액대로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