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임의로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해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다보니 계약서 내에 '부가세포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제공한 용역 및 재화가 면세임이 분명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거래처 내부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가 있나요?
2.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거래처측에서 임의로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제외하고 입금하였는데
이것이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감액 지급은 계약상이나 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