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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이번에 면세사업자(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여부는 공급받는자의 과/면세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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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종류 관계 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