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이번에 면세사업자(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여부는 공급받는자의 과/면세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가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종류 관계 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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