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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동고비249

온화한동고비249

면세법인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매출시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면세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과세 용역을 매출할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이 맞을까요?

참고로 시운전 공사비의 관련한 매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계산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우발적이 아닌 반복적인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