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매출시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면세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과세 용역을 매출할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이 맞을까요?
참고로 시운전 공사비의 관련한 매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우발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계산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우발적이 아닌 반복적인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