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접수출 영세율 계산서, 면세 계산서?
A업체는 제조및직접수출을 하던 회사입닏.
저희회사는 A업체에서 샘플을 받아 사무실에서 사용해볼 목적으로 인보이스를 받았고 계산서를 발행받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A업체에서 저희회사에 계산서를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간접수출이라 면세로 하셨다고요.
맞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영세율로 해서 세액이 0으로 받아야하는건 아닌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국내에서 사용해볼 목적의 샘플인데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