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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면세사업자이고 상대 거래처에서 사업관련 비품을 거래하고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명세표를 받았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면세사업자여도 받는게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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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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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