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괜찮나요??
공급자인 저희는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 포함해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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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 혹은 재화라면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는 자의 과세 유형과 상관없이 공급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발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반이든, 간이든, 면세이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