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2.04.1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면세라서 계산서를 발급해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공급하는 사람(저) 말고 공급받는 사람(상대방)이 받는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재화 및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동등한 지위의 적격증빙이므로 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만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며,

    그 외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입장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