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수출 매출은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

해외로 용역 제공하고 끊은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세금은 당연히 없는데 영세로 전표를 넣어야할지 면세로 넣어야할지 헷갈립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면세로 반영하고 매출합계표에는 반영 안되도록 했는데 똑같은 경우에 이번 회사에서는 전표를 영세로 반영해두셔서 합계표에 전자외세금계산서로 반영이 되더라구요,,, 수출일 경우에는 영세 면세가 별로 의미 없는 구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국외제공용역)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와 면세이의 구분 실익은

    영세율은 과세사업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매출로 잡으면 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과세표준 영세율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