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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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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사용료 영세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포워딩사를 두군데 쓰는데 한군데는 부두사용료를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비고란에 적어줍니다.

한군데는 영세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데 여기에 WHARFAGE PFS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영세이기에 물론 세액은 없고요.

영세계산서로 세금을 적지 않으면 발행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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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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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harfage (w/f)란?" 부두사용료로, 해양수산부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두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선사가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고, 이 금액은 포워더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징수됩니다. 이 부두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이나 공백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이 비용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예시로 w/f 비용을 기재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대납비용 포함 총 정산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대납비용인 w/f가 제외된 금액이 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으로 표시됩니다. w/f는 비고란과 계산서의 하단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의 하위 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두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WHARFAGE(WFG)라고 불리는 화물 입출항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하여 경비, 검색 인력, 보안시설, 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Port Facility Security Charge(PFS)라는 항만시설 보안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WFG와 PFS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운임 등과 합산하여 기재해서는 안 되며, 대신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하여 선사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화물의 입출항과 관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항만 시설의 유지보수 및 보안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운임에 포함되어 지급 및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받기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