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wharfage (w/f)란?" 부두사용료로, 해양수산부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두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선사가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고, 이 금액은 포워더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징수됩니다. 이 부두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이나 공백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이 비용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예시로 w/f 비용을 기재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대납비용 포함 총 정산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대납비용인 w/f가 제외된 금액이 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으로 표시됩니다. w/f는 비고란과 계산서의 하단 오른쪽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