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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집게벌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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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외 영세율계산서만 발행할까요?부가가치세보함되어있는계산서는 외 발행하지 안는걸까요?는

일반사업자가 외 영세율계산서만 발행한다고 할까요? 부가세포함되어어있는 계산서 발행해도 되지않나요?영세율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퍼함해서 발행해 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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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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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사업자 영세율계산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구매한 물품 등 이를 근거로 납품한 국내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가 수출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될 물품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일 경우 수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