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에게 부가세 공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하시는 분들이 면세사업자 도는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공제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거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안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은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비용 또는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받은 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전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며, 간이과세자는 법상 공급대가의 0.5%가 공제가 되나,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 면세/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자 입장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오로지 판매자 입장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와 거래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거나 카드매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