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은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비용 또는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받은 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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