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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운송관련 내용으로 Said to weight, self-sustaining ship,self-unloader 어떤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Said to weight - 화주가 말한대로의 중량을 뜻하며, 중량에 대하여 화주가 측정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화주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self-sustaining ship - 크레인 갖춘 컨테이너선으로 항역장비 없는 항만에 취항가능합니다.self-unloader - 부두측으로부터 장비 및 인력의 도움 없이 본선 자체적으로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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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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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관세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https://www.nfqs.go.kr/imst/info/main그리고 말씀하신 모바일에 대하여도 알아본 결과,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10129-000403062125Ijc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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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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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무를 수입하려 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는 HSK 기준으로 0706.90-1000(무)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무의 경우 기본관세 30%에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를 수입할때는 농산물이기에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즉,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 및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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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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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Charter Party,damage for chafing ,Free in and out 3가지 용어가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harter Party - 용선계약을 뜻하며, 이는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임대차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damage for chafing - 이는 마찰손을 의미하는데 운송환경에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뜻합니다.Free in and out -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 양하비용(out) 모두를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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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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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Short form BL,Tally sheet ,waterproof packing 이무역용어는 어떤의미로 사용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hort form BL - 약식선하증권으로, 이는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입니다.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것입니다.Tally sheet - 검수서를 뜻하며, 검수인들이 화물의 상태, 수량 등을 체크하여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waterproof packing - 방수포장을 뜻하며, 화물이 빗물이나 기타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게 포장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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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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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비를 계산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들은 모두 운송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들인듯 합니다.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항 도착이전의 비용들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반대로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들의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선사나 포워더에 정확하게 구분해달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명세서마다 포함된 비용이 다른 이유는 청구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운임에 이미 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품을 판매하면서 전체 금액을 100원으로 받느냐 혹은 물품가격 90원, 부가세 10원 이렇게 구분하여 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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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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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ontainer,Reefer comtainer,Open top container,Flat Rack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ry comtainer -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뜻합니다.Reefer comtainer - 냉장설비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뜻합니다.Open top container - 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입니다. 때때로 곡식처럼 한번에 밀어넣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용됩니다.Flat Rack container -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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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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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이미 특송물품으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아 통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를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아직 세금납부 기한내로 특송 담당 세관사무소에 서면으로 정정신고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입신고가 어렵기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 분에 대하여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2) 수출업체측이 임의로 언더밸류 특송 접수시 기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입한 화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부터는 판매자에게 잘 요청하시어 정상적으로 가격 및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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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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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및 화물 비용과 관련내용으로 Pier to Pier ,Pier to house , Parcel freight 어떤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ier to Pier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부두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항구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Pier to house - 직역하자면, 부두에서 집으로이며, 수출국의 항구 터미널에서 수입국의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Parcel freight - 소포 운임으로 번역되며, 실제로는 화물의 1개당 용적이 너무 적어 Minimum Freight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이 경우는 B/L 대신에 Parcel Receipt가 발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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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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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1건에 대한 신용장 2개 개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B/L, 인보이스를 각각 발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선적은 하나더라도 B/L 및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2개의 L/C를 발행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개 L/C의 합계가 전체금액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 : 50만불 2개, 총 100만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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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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