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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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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으로 제조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할 때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관세영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내 물품으로 간주되어 국내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세판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수입 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자유무역지역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내 국물품만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경 우 수입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 알려주세 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