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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나요?

내국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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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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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에서 외국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반송 신고가 아닌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외 반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반출 신고의 경우에는 수출 신고와 동일하게 수출 신고서를 통해서 국외 반출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로는 국외반출신고를 통해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0204호, 2024-02-06]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신고 행위는 필요하나 이 때에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시키는 수출신고가 아닌 단순 반송신고의 과정으로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시키는 과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이므로,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가 아닌, 반송신고를 통해서 해당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물품은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국외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를 갈음하는 절차로 규정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물품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관세법 241조 2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 수출은 국외반출로 봅니다. 

    외국물품 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법과 같이 외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없이 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제12조(수출신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를 한만큼 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