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선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운송시스템으로는 무역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항공운송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해상이 더 큰 부피의 화물을 운송할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환경이슈 그리고 사이클 산업에 따른 영업이익 예측불가능성의 경우 기업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5
0
0
B/L SWITCH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번째 3rd country B/L fee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 3 국기준으로 B/L을 발급하는 비용입니다.그리고 두번째 Modofication fee는 B/L 변경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제 3국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비용이 이렇게 2가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통관및운송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Break bulk cargo,Breach of contract,Bridge crane이 무엇할때 사용하는용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산적화물(break bulk cargo)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협동일관운송 화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적화물도 아닌 종류의 화물을 뜻합니다.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라고도 하며, 이런 화물을 싣는 화물선은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이라고 합니다.Breach of contract - 계약위반이라는 뜻입니다.Bridge crane - 석탄ㆍ광석 따위의 저장소나 조선소의 건조 선거(船渠) 따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다리 모양으로 된 큰 크레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무역업무중 사용하는 용어?Cantilever jibcrane과 Capesize vessel,Cargo tracking system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Cantilever jibcrane - 외팔 지브 크레인으로 화물을 매다는 크레인의 Jib(화물을 매달기 위해 돌출된 것)를 가진 크레인입니다. 이러한 크레인은 각도변경과 좌우 선회로 작업 영역을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Capesize vessel - 케이프사이즈(Capesize)는 수에즈맥스와 파나맥스를 넘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큰 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배들은 희망봉 항로를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Cargo tracking system - 화물 추적 시스템으로 화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nchorage charge - 정박료를 뜻하며 항만에 정박하능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비용을 뜻합니다.All in rate - 품목별무차별운임이라고 하며, 보통은 화물의 종류 그리고 무게에 관계없이 회차, 트럭, 컨테이너 당 비용을 뜻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개념처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Alongside B/L - 해당용어는 처럼들어봤지만, 아마도 FAS(Free Alongside)조건에 따라 발행된 B/L로 유추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할때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고, 수출시에 이를 영세율 적용하여 다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외판매의 경우 보통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하는 거래조건(F나 C 인코텀즈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환급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항목을 뜯어봐야되지만,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DAT를 DPU로 변경한 것도 수입지에서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에 대하여 기존 DAT는 양하하는 장소가 터미널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에 대한 장소개념을 없애고 터미널을 플레이스로 변경한 것이 DPU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월별납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시 제 2조, 제 3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합병으로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법인의 의무, 권리 등은 그대로 승계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을 진행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서류만 잘 챙겨놓으시면 매입세액공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수출을 하고 포워드화사에서 비용청구을 받았는데 Seal charge, shuttle charge,shoring charge 이비용이 무슨내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Seal charge - 봉인비용, 컨테이너를 닫고 봉인하는 비용입니다.Shuttle charge - 컨테이너 운반시 CY에서 CFS로 운송하는 비용입니다.Shoring charge - 컨테이너 내 화물의 고정비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