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8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관세법 제253조 3항을 보면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시반출의 경우 8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가 된 것인데 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관세법 제252조)과 수입신고 전 반출(관세법 제253조)은 상이한 조항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수입신고는 되었으나 수리가 되기전에 담보 등을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반출되는 것이므로 반출승인일을 수리일로 보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전 반출은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세관장에게 담보 등을 제공하고 반출되는 것이므로 반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8조 및 제253조 3항은 즉시 반출 절차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8조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세법 제253조 3항은 즉시 반출신고 후 10일 이내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즉시 반출 후 사후적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시 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한 후, 10일 이내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수입신고 수리일로 간주되지만, 최종적인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10일 이내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반출 절차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조항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는 것은 관세법상 여러 기산일 등을 계산할때 수리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신고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은 즉시반출 제도로서 관세 등의 체납이 없으며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신고 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수입신고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아 승인된 날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는 것입니다.
즉시반출제도는 특례제도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전에 물품을 우선 반출하게 되며, 즉시반출신고를 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시반출제도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