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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뜸부기51
솔직한뜸부기5123.05.14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간이통관 대상인 물품이 신고 당시 금액 오기재로 인해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배송된 상태인데요.

사후수입신고를 하여 정식 통관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합니다.

사후수입신고 절차 및 진행 방식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관세사님께 사후수입신고 의뢰를 드려 배송받은 물품을 다시 전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또 사후수입신고에서 물품을 받은 수취인이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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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된 이후에 수리되고 반출이 되는 일련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수입신고라는 개념은 없고 수입신고을 정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반출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을 재진행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 되어 세관 통제 장소에서 반출된 물품은 사후 수입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수입신고 되어 반출된 물품의 세액의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정정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를 정정하는 사유서와 인보이스 기재 정정된 서류 등 요청 서류를 확인하여 전달하신 뒤 정정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납부 부족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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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된 물품에 대한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시려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태료대상이기에 세관측에서 별도의 제재없이 넘어갈지 혹은 과태료 납부를 진행하여야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사후신고의 절차는 일단은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기에 세관측과 협의가 필요하며, 재수출신고후 다시 수입신고를 할지 혹은 기존의 신고에 대하여 취소를 한뒤에 재진행할지를 결정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

    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하시어 재수입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신뒤 세관 측에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특송화물의 경우 1)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이를 특송물품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2)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3)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반입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되는데, 금액 오기로 목록통관이 되었다면, 현품이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물품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격을 오기한 사유를 소명하고,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사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세관에 문의 및 상담받은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 재반입한 다음,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자칫 세관에서는 밀수입이나 부정감면 등 혐의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