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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물품이 오지가 않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여전히 통관중이라면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운송업체에 전화하여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시면 통관문제가 있는지, 혹은 누락이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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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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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물품의 경우 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공항에서 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수리를 하시면 선적대신에 핸드캐리로 비행기에 적재하여 해외로 운송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시어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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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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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입인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를 현지에서 수취하시는 경우 수취하시는 분을 수입인으로 하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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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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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의 경우 보통은 FEDEX나 DHL등 특송으로 보내게되며 이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운송사마다 다르겠지만, 페덱스의 경우 대략적으로 20만원 후반대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해상택배의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1달에서 1달반정도의 기간이 있어야지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 및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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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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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품목분류의 경우 HS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HS code의 경우 아래 유니패스 홈페이지 - 법령정보센터 - 세계 HS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품목분류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신 경우에는 질문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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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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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ㆍ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3.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14.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15.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16.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7.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18.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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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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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들은 INCOTERMS 조건으로 정형거래조건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리며, GIF는 CIF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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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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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징수권이란 간단하게 세관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5억원이상의 경우 행사할수있는 날부터 10년, 그외에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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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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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두바이 수출시 필요서류, 바코드 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채소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시에는 별도의 특이서류가 필요없으며,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등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바코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령 혹은 규제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바이의 경우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수입자에게 해당 조건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요청한 뒤 이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 수입자가 요청한 바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작업했다고 하면 클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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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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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핵심광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해 총 1088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중간재는 604개였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 70% 이상인 중간재만 366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에 무역협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896&sSitei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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