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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모발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반적인 맥주효모나 기타 영양제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녹시딜의 경우 의약품이기에 해외직구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영양제라면 6병까지 150불 이내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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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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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이 기준이며, 현재 유로화는 약 710유로까지 면세인 상태입니다.(USD) 1 = ₩1264.94(EUR) 1 = ₩1417.66따라서, 2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일반물품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은 약 70만원, 납부할 관세는 약 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이에 따라, 국내입국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자진신고시에는 과세표준 800불 절감 및 20만원까지 30%의 관세절감의 혜택이 있지만, 적발시에는 과세표준 전체 과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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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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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해당부분은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되, 직업 수입을 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시에는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세금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을 납부하셔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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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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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기에 며칠정도는 매수인도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납품기간을 넉넉하게 하거나 혹은 여유롭게 선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리미리 매수인, 매도인과 협의를 해두어 크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선적일 기준으로 납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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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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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큐어 수입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이 구매대행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 중국의 자체브랜드이고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입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어린이 안전제품의 경우 14세이상 이용물품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하여 14세이상이라고 기재된 물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중국측에 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 일본제품들의 경우 국내에서 지재권이 등록된 경우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개별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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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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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관부가세납부만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HS code에 분류되는바, 기타품번의 경우 8708.99로 분류되게 됩니다.이러한 세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FTA 적용시에는 관세는 절감이 가능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기본적인 수입신고에 필요한 수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만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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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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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도자제, 자기제ㅇ의 식기의 경우 HS code 69류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도자제의 식기류(공기 등) 의 경우 HS code 6912.00-1020 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별도의 FTA가 없는한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검역절차는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의뢰를 맡기시면 되며, 규정의 경우 복잡하지만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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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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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 자가사용)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법령정보센터 - 세계 HS)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품목과 HS code를 알려주시면 확인후 재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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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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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물품의 실제 거래대금으로 하시면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즉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관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국내반입후 여러 검사를 거치셔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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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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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직접 세관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됩니다.2. 과세표준은 구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확인되기 어렵기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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