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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은데 POL,POD,POR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POL은 Port of Loading 즉 선적항을 뜻하며, POD의 경우 Port of Discharge 즉 양하항을 뜻합니다. 그리고 POR의 경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만, Place of Receipt로 화물수취장소를 뜻합니다. 보통은 FOB, CIF조건으로 거래되기에 POL, POR이 동일한 장소가 되겠지만, FCA나 기타 다른 조건의 경우에는 POR이 다른 장소로 기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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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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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용어중에서 POL과 POD,Transshipping가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중에서 POL(port of loading, 선적항), POD (port of discharge, 도착항)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구들의 경우 B/L이나 기타 서류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POT는 Port of transshipment를 뜻하며, 이때 화물을 양하하여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옮기는 것을 환적 즉, Transhipment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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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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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murrage의 경우 체선료라고 부르며, 간단하게 선사가 청구하는 벌금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체선료는 보통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체선료 발생하는 기간 동안 별도의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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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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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S/R,S/O,M/R은 무엇내용이며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이것 모두 선박에 선적관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가지 모두 운송과 관련된 용어이며, 각각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S/R - Shipping Request를 뜻하며, 선적요청서를 뜻합니다. 선적요청서란 화주 혹은 화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해주는 포워더가 선박회사에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며, 간단하게 선적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S/O - Shipping Order를 뜻하며, 선적지시서를 뜻합니다. 선적지시서는 화주의 선적(복)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사무소)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를 뜻하며, 이때 기재사항들은 M/R에 그대로 기재됩니다.M/R - Mate Receipt를 뜻하며, 본선수취증을 뜻합니다. 본선수취증은 선박에 화물이 적재된 것을 확인후 발급하는 서류로 이를 선사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M/R은 재래식 벌크화물에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이 활발해지면서 Dock Receipt 즉, D/R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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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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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중에 Consolidation과 Consigenee,Notify Party에 대해 무슨뜻아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Consolidation - 혼재운송을 뜻하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소량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혼재운송의 경우 LCL 화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Consignee - 인수인이라는 뜻이며, 물류에서는 수하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화물을 인수하는 사람을 뜻하며, 화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Notify party - 착화통지처를 뜻하며,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Notify party의 경우 Consinee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신용장거래의 경우 은행명이 들어가기도 하는 등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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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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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이 Mate’s Receipt의 무역용어 약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mate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 Mate란 본선을 뜻하며, 재래식 화물의 경우에는 선장이 화물에 대한 수취증거로 M/R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사에 제시하면 적재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며 최근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대부분이기에 Dock receipt D/R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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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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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가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etter of indemnity란 파손화물보상장을 뜻합니다.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 : 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하게 됩니다.이러한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 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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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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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의 경우 3919.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HS코드 해설서 규정을 통하여도 확인이 되며, 성인용품이라고 달리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39.19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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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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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에 무역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관세나 이러부분 어디사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미국내지역과 관계없이 관세는 동일합니다.즉, 미국에서 수입할때는 관세가 다를 수 있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지역에 상관없이 관세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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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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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c2c플랫폼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어려울듯하며, 이에 대한 소득의 사이즈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개인의 신분으로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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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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