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해외 직구 활성화로 누구나 해외에서 직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직구에서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관리는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 품목들을 고시하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을 지정합니다. 이는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여 해외에서 구매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를 통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금지된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의 경우 통상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물품이며, 수입통관 시 통관이 보류되어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특송 통관센터에서 세관을 거치게 되며 세관에서는 목록 통관 금지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을 검사합니다. 금지 품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품 개봉을 통해 물품을 검사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특송 통관 사무처리 고시에 따라 목록 통관 금지 품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가 목록 통괔 금지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수입자가 인지하고 수입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수많은 물품이 해외직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x-ray검사등을 통해 위해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00%차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해외직구 품목이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곤이나, 간이통관이 제한됩니다.

    관세법 이외에 통합공고에 따라 수입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는 입국 전에 먼저 선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관세청이나 식약처 등에서는 항공 등을 통해서 운송된 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에 도착하기 전에 X-RAY 검사 등을 통해서 선별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샘플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샘플 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 되었거나 위해성이 확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위험물, 불법 약물, 위조품, 동식물, 음란물, 기타 무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금지물품에 대한 검사는 X-ray검사, 무작위검사, 선별검사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물품이 수출입금지물품이라면 관련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폐기하고 폐기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압수, 폐기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