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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10

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외 직구 통관 시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특히 고가의 제품 구매 시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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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모든 해외 직구 제품은 과세가액 (상품가액 + 운임 + 보험료)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가액이 150달러 이하 (미국 기준)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확한 관세 및 부가세 계산을 위해 한국세관 홈페이지의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관 절차:

      • 일반적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 (미국 기준)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 일반통관은 150달러 초과 또는 상업용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수입신고서 작성 등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189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외직구 시 주의점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한 사전 확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의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나라마다 제품을 만드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전 국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특히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규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옷이나 신발도 국내 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잘 알아본 후에 구매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지품목

    의약품과 건강식품(육가공 성분), 반려동물용품, 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 등 가스류 품목, 기타 위험물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

    품목에 따라 개인이 통관할 수 있는 수량 제한 등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그러한 품목에 있어 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통관 허용이 불가하고, 장사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6병 초과

    • 주류 1리터 이하 1병

    • 유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유가공 제품은 5Kg 초과

    • 테블릿 PC,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은 1인 1대까지

    해외직구 상품은 동일 국가에서 여러 상품을 구매 (면세 금액 한도초과) 하여 동일날짜에 국내 입항될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배송대행 이용 시 발송 스케줄 또는 직배송한 해외직구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배송대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통관 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150불 미만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나,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계 등 전기안전법이나 전파법 등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자가소비용 1대까지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나, 2대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


    그리고 통상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불 이내가 한도이며, 그 외국가는 150불 입니다.

    또한, 고가라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커집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보통 1개까지만 인정되므로 구매수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 통관 시 주의점에 대하여 통관 전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거나 또는 금액이 150불 ( 미국발200불)초과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하여 통관이 됩니다. 이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 시 갖추어야 하는 세관장요건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나 참고하여수입 통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고가의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경우 검역을 식약처에서 받아야 하며 공산품의 경우 KC인증이, 무선물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대지이용시에는 해외내 운송비는 비과세이지만 우리나라로의 운임은 과세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가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되는바 보통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수입요견이 필요한 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따라서 구매전에 반드시 수입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나 관세가 면제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꽤 중요하며,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립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고가의 제품 중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은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가방,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관세)X개별소비세율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