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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관부가세를 수입신고시 납부한뒤에, 사업자매출로 잡힌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후에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시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FTA 면세는 사업자통관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하기전의 물품들의 경우 과세되기 어려울 듯 하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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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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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해당주소로 배송하는 것이 맞는지 연락이 오게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으로 배송주소가 다른 곳이기에 도용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정도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통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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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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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베트남에서 9026의 측정기기를 수입할때는 별도의 관세가 없는 것으러 확인됩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내국세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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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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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어떻게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유권해석은 보통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평가, HS 코드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이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바 이에 대하여 사실상 법적효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청의 의견을 애매한 이슈에 대하여는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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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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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싱 및 MD직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소싱 및 MD는 기업마다 활동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신규 상품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계약 등을 맺고 이를 수입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부분은 소매관련업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매대행도 이러한 해외소싱 및 MD로도 보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자체가 해외의 유망한 상품을 찾아서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현재 경험을 쌓고싶으시다면 일단 소규모 구매대행부터 경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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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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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련조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FCA : Free CarriageCPT : Carriage Paid ToCIP : Carriage and Insurance세가지 조건은 모두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할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됩니다.그리나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운송, 보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PT에는 운송비는 매도인이 CIP에서는 운송, 보험료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판매가격은 CIP > CPT > FCA 순으로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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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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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EXW 조건시 현지 관세 및 운송료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ontrol card의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지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Control카드는 8471.90으로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Control 카드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는 0%입니다.그리고 현지 발송국에서의 납부세금은 없으며, 혹시 현지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그부분을 DHL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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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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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과자 파우더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우더로 된 물품을 미국으로 송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미국에서 이를 수령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를 수취하기 위하여는 FDA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미국반입은 가능하지만, FDA 승인에 따라 불가할수도 있으며 이는 현지 관세사를 통하여 여러가지 작업을 거치신뒤 수입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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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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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로 베트남에서 부터 애완동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10%로 보셔야됩니다.그리고 애완동물용품의 경우 워낙 다양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HS code 분류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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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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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KD는 Complete Knock Down으로 부품의 최소단위까지 해체하여 수출한뒤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하며SKD는 Semi Knock Down으로 CKD보다 조금 덜 분해된 반제품의 상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방식은 기계류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ckd, dkd, 완제푸므이 hs code가 동일하기에 관, 부가세의 차이는 없는곳이 대부분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hs code를 통하여 낮는 관세율 혹은 기타 세율혜택을 제공하기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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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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