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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과 배당락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요사이 인터넷 에서 주식 강의를 듣고 있는데 혹시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과 서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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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락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 구매권의 사라짐을, 배당락은 배당 지급 자격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당락일은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짜 중 특정 기간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날짜입니다.

  • 권리락과 배당락은 둘 다 주식 시장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일정에 따라 주식의 거래나 권리에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은 주식의 보유자에 대한 새로운 주식 발행에 따른 권리를 떼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합니다. 즉, 권리락이란 기존 주식 보유자에게 새로운 주식 발행에 따른 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권이 주식의 거래 일정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 이후에는 주식을 샀어도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배당금이 분배되기 때문에 배당락은 보통 배당금 지급일에 가까워질 때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권리락은 주식 발행에 따른 새로운 주식 구매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 배당락은 배당금이 주식의 거래 일정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리락과 배당락의 차이가 궁금하시군요.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 하루 전날에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결과 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날 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일 하루 전날에는 주식을 사도 증자 권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 적으로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다만 권리락이 발생 할 때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심리가 작용하여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권리락은 기업이 추가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 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락은 주식의 배당권이 소멸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배당일 이전에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락일을 설정합니다.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주주는 해당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주식의 가격은 배당액만큼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 권리락과 배당락은 해당 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권리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그 바로 다음날 개장을 하면 권리와 배당금에 상응하는 가치 만큼의 가격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락은 배당락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락일이 지나면 주식을 산 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결국 배당을 받으려면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귄리락은 기업이 유상증자(또는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들이 이를 인수하기 기간이 주어지는데 해당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주식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이 해당일을 권리락이라 합니다.

    즉 배당락은 배당되는 주식을 받을 수 없는 시점, 권리락은 증자에서 참여해서 주식을 받을 수 없는 시점으로 모두 해당일에는 주가의 하락(배당락,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 권리락은 기업이 증자나 합병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했을때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당받을수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기준일을 넘어서 매수한 주식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당락은 기업이 배당을 할때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리락은 기업이 증자나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될 경우, 해당 권리가 생기기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은 배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지나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차이점이라면, 권리락은 증자나 배당 등의 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의 주가 조정을 의미하며, 배당락은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권리락은 해당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조정되지만,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가가 조정됩니다. 또한, 권리락은 증자나 배당 등의 권리가 없어진 후의 주가를 나타내지만,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의 주가를 나타냅니다.

  •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간단하게 권리가 사라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대한 부양요소가 소멸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권리락

    새로운 주식 인수 권리: 특정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새로운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 권리락 시점에 주가가 할인된 인수 가격보다 낮으면, 기존 주주에게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가 1주당 1만원에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1주당 5천원에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면,

    권리락 날짜에는 주가가 5천원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당락

    배당금 지급 기준일: 특정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 배당락 시점에 주가가 배당금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배당락 날짜에는 주가가 1,000원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리락은 주식이 증자, 감자 등 권리를 반영하지 않고 거래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권리락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 권리고 배당락은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 질문해주신 권리락과 배당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배당락은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권리락은 주식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권리락 전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 및 주식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배당락은 주식 배당 결정일 이후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입니다. 즉, 권리락은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고, 배당락은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