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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미래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경우에는 항공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인하여 항공운임이 해상운임보다 저렴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물품들(반도체,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부피가 작다보니 실질적인 무역금액은 항공, 해상이든 큰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해상운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철강, 원유 등)의 경우 부피의 문제로 항공운송이 어렵기에 이러한 물품을 운송을 위해서라도 해상운송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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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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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수입,수출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원자재에 대한 수출입이 많은 편이며, 대략적인 수출입이 많은 물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 호주 수출금액 상위><대한민국 <- 호주 수입금액 상위>이때, 호주로부터는 원재료인 천연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제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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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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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망고를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의 경우 해외직구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식품검사, 검역을 받지 못한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직구시에 사용되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목록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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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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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의 수출입절차는 약간의 대동소이한 점이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수리가 된다면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일수도록 이러한 절차에 기간이 걸리거나 추가절차가 존재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지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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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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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무역용어는 국제용어와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대부분 세계공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됩니다.이러한 용어의 종류는 워낙 방대하기에 어떤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인보이스, B/L, 인코텀즈용어(FOB, CIF), L/C 등의 용어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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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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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150불(미국수입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일부 물품(도서류 등)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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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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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를 수입할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으로 송부받는 방법, 2번째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실물로 수입하는 방법입니다.관세법은 유형의 수입에 대하여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1번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들의 관세는 0프로이지만,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저장매체 가격을 합친 가격의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촬영당시의 분쟁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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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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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증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하실때, 무역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역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한 부분을 강조하시며 향후 무역에 대하여 배우고 일하고 싶은 열정을 표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실제 면접시에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주요서류, 인코텀즈 등)에 대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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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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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OQ란 Minimum Order Quantity의 줄임말로, 최소주문수량을 뜻합니다.이러한 MOQ는 수량으로 금액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무역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하기 위한 최소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소매거래와 달리 무역거래는 대부분 도매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MOQ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서 MOQ를 고려하여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OQ의 경우 판매자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유사한 용어로는 MPQ로 이는 Minumum Purchase Quantity 즉 최소구매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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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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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품을 하셨다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서류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른바 공통서류로는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하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필요하며, 200만원 초과물품의 경우 3.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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