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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구매하는 경우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아마존재팬, 미국의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경우 한국으로 운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대지를 이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네이버에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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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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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별, 협정별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중국의 경우 현재 한-중 FTA,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총 3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이 다르기에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은 관세율에 따라서 적용할 협정을 다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하였듯이 한중 FTA따라 0%더라도 APTA, RCEP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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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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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압류하게 되며, 1달동안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공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러한 공매를 통하여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먼저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기존의 화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유찰시 매주 10%씩 가격하락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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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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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2010년 경부터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한미fta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활용한 fta입니다.이러한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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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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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클레임의 사유 및 클레임 시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거래할 예정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이에 대하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불하는 것이 나을 듯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에 대해서 싸워볼만 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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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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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업체가 가격신고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관세청에 확인후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의 수입의 경우 관세청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로 재신고가 어렵기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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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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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으로 무게 제한이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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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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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통관과정에서의 검역절차 및 수입요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쌀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그리고 이러한 쌀의 관세율은 특별긴급관세에 따라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이기에 매우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벼(식량작물)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벼그리고 김치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벼에 비하여는 비교적 간단하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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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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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의 수출입 1등 국가는 중국이며, 2등은 미국 3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걸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인 문제로 무역을 금지하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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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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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컨테이너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컨테이너는 국가들 간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많은 국가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물동량이 적은 국가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빈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보전을 위하여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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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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