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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보증하지않는 업종이나 물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보험은 명백한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불법과 관련된 업종, 물품들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사례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sure.or.kr/rh-kr/bbs/i-332/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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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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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물품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술과 담배, 기타물품을 모두 면세범위 내에서 각각 구매하여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술 2병이 2리터, 400불 이하라면 전체 물품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술이 해당 용량이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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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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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물품가격에 따라 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수출시에는 관,부가세는 없는 반면에 외국환거래법에따른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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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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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경우 보험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이란 위험에 대하여 보험를 통하여 헷지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보험은 선적보험, 수출보험, 수입보험 등이 있으며 무역거래자들은 필요에 따라 위험 헷지를 위하여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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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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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실분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니코틴농도가 2%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어려우며,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학구조까지 확인하여야되기에 일반적으로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그리고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하기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수입관세사와 상의후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다. 유독물질라. 허가물질마. 제한물질바. 금지물질사. 사고대비물질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라. 대체 계획 자료 1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G.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1.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H.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시행령 제10조)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유독물질 수입신고그리고 한중FTA 상 전자담배(제 8543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통상적으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4단위 HS code가 제조과정에서 변화하였을 것이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듯하며, 수출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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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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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경우 이러한 수입대행업체와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입요건에 맞게 검사 및 수입통관 시 서류제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비용은 관세사별로 천차만별이며, 식품검역의 경우에는 1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며, 통관수수료의 경우 최소 3만원으로 물품가격의 약 0.2%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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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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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쪽에 수입할 물품이 있어서 원산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세관이 시행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 확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듯 합니다.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 추적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지만,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되기에 통상적으로 수출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원산지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법적기준 (통상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원산지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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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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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1688에서는 폴리에스테르라고 나와있는데니트같긴합니다 !!-> 폴리에스테르도 가공시 니트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가방의 품목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가방의 경우 제 4204.22호(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인형 키링인데 쇠랑 같이 붙어있어서9503.00-2910 코드가 맞나용 ㅠㅠ!!-> 열쇠고리의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통상적으로 HS code 제 7326.90(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유사사례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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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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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수입판매업/통관 방법/서류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KC 인증요건은 없지만 니코틴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니코틴용도가 1%미만인 것만 수입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며, 2%인 경우에는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가 어렵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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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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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 소개 가방이랑 겉에 찡박인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백의 경우에는 통ㅎ상적으로 제 4202.21호(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제 4202.22호(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제 4202.29호(기타)에 분류되게 되며, 상기 물품들은 방직용섬유제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 4202.22호에 분류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열쇠고리의 경우 아래의 품목분류 사례에 따라서 대부분 제 7326호로 분류됩니다.마지막으로, 핸드백의 경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만 납부하시고 수입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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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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