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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볼륨 부과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볼륨 부과(Volumetric Charging)란 종량세를 뜻하는 듯하며, 이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극소수의 물품들은 여전히 종량세를 통하여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화필름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영화필름은 가격이 아니라 필름의 길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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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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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교환 인수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교환 인수지(Exchange Place)란 용어는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듯 하며, 직역하자면 교환장소를 뜻하는 듯 합니다.무역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단순하게 송부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물품을 직접 교환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장소가 결정되는 경우 물품을 교환하는장소로 Exchange plac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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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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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정정 적격성 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란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듯 합니다.그러나, 사전적으로 풀이해보자면 다시 확인(정정)을 통하여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무역을 할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증, 허가를 받아야되며 이러한 인증, 허가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이때 인증, 허가를 거절받았을때 다시 신청함으로서 인증,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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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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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백투백(Back to Back)이란 통상적으로 이전거래와 다음거래가 연결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이러한 백투백은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서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백투백 L/C, 백투백 CO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대표적인 예시인 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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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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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실제로 수출입이 일어나는 실물물품을 뜻합니다.그리고 관세청에서 이러한 무역수지를 계산할때는 아래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합니다.무역수지 - 수출금액 - 수입금액수출 – FOB 조건(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을 적용 ⇒ 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건의 가격으로 계산수입 – CIF 조건(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적용 ⇒ 상품 가격+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으로 계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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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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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스마트폰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있지만, 개인사용목적의 1대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으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물품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하시고 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기재하시고 통관단계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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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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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사의 물건이기에 회사카드로 결제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려는 듯 합니다.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고 그리고 가격을 보아 물품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고 통관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약간 틀리게 기재하고 통관시 연락이 오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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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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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 이유로 내세웠던 환율조작이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은 미국의 달러인덱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여러가지 대외변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달러화의 교환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안되는 화폐중 하나로 위안화 위폐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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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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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직수출과 국제특송(DHL, 페덱스 등)에 의한 수출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페덱스로 인한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제특송으로 인한 수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간이통관대상인지 여부이며, 대부분 이러한 기준은 FOB금액 기준 미화 200불이하 물품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특송,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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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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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무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이트 리스트는 블랙 리스트의 반대말로 우대국가를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화이트리스트는 통상적으로 전략물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출할때의 검사기준 및 심사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제출하여야되는 서류랑 및 심사기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전략물자는 단순한 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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