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간혹 가다가 포워딩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샘플을 EMS로 받을 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해서 조금 다른 거 같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그 가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국내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며, 이런 현장면세 우편물은 수취인의 주소지로 직접 배달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부 물품은 검역증 등 수입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편물의 수입신고 방법은 크게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수취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를 기반으로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 사유 등이 고려되며,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을 통해 배달됩니다.
반면 일반수입신고는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 목적의 물품,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00만원 상당액 초과 선물 등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 제한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우편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통관 절차와 우편물 통관의 절차는 차이가 있고, 간이수입신고에 대한 통관절차에 대한 가격기준도 상이합니다.
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09&cntntsId=819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
또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우편물의 경우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나, 특송의 경우 통관이 필요한 경우 특송업체와 파트너쉽이 맺어진 관세법인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면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자동 배송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신고 대상은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신고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통관대상 우편물로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영수증이나 송품장 포함)를 구비하여 인터넷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일반 신고 : 세관장확인대상이 필요한 물품이나 판매목적, 미화 1000달러 초과물품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서(송품장 등의 수입신고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150불 이하는 목록통관, 150불 초과 2000불이하는 간이통관 그 이상은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각각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적인 목적의 샘플은 목록통관이 불가이기에 처음부터 일반통관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MS를 통해 수입되는 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협업하여 진행되며, 크게 간이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뉩니다. 송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청에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문자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EMS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 중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물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품목과 가격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수입 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