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품 수입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dhl을 안거치고 우체국에서 배달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 국제우체국에 도착 후, 우체국 관리 하에 X-ray 및 개장 검사를 거칩니다. 면세 대상 물품은 현장에서 바로 면세 통관되며,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의 주소지 우체국을 통해 배달됩니다.
현장에서 과세가 어렵거나 통관이 제한된 물품은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수취인이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과세 처리된 물품은 수취인이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통관 우체국을 방문하여 간이 통관 신청을 하거나 통관 우체국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원격 통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직원이 물품을 검사 후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취인은 우체국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일정한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국제우편물은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도착한 후, 우체국으로 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은 X-ray 검사를 통해 과세 대상이나 제한 물품인지 확인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세관 신고서가 작성되어 우체국에 인계됩니다.
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15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이보다 낮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품은 관세사와 협력하여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통관절차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추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 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푼 수취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물품은 수입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방법
간이 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관세를 납부 후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미화 1000달러 초과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