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제우편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수출입할 때 통관절차가 다른 것인지 동일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거쳐야 할 통관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은 일반화물과 비교해 간소한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수출의 경우도 간단한 신고로 처리되며, 상업용이거나 수량이 많을 땐 별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특송과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는 물품명, HS code, 가격 등의 정보만 제출하여 간단하게 통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우범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AI를 도입함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 외교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말이라 단순히 승패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처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WTO 제소 같은 제도적 수단 활용이고, 둘째는 중간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식의 구조 개선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충돌하는 것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균형을 잡는 쪽이 실질적인 '이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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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은 일반화물하고 좀 달라서 통관이 간소화돼 있는 편입니다. 우체국에서 접수한 국제우편물은 우정청이 관세청에 일괄로 신고해서 처리하니까 개인이 따로 수입신고하거나 수출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일정 기준 넘거나 규제물품이면 일반화물처럼 별도 통관 절차 거쳐야 하고요, 특히 수입할 때 150달러 넘는 개인물품은 과세되니까 관세 납부 절차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액물품이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 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 대상 우편물은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관세 납부 시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부과된 관세는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 사항이 잇는 경우 등으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송부하며, 긴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세대상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
회사물품 및 사용물품 등(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