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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불기한에서 D/P의 경우 일람불어음이 발행되고, D/A의 경우 기한부 어음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D/P의 경우 대금을 즉각적으로 회수할수 있으며, D/A의 경우 환어음에 기재된 기일이 지나야지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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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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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법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관세법은 물품의 통관과정에 대하여 다른 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세의 납부, 면제 등이 이뤄지며 이와 관련된 법으로 환급특례법이 추가로 있습니다.2.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은 물품의 대외무역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원산지판정, 전략물자판정 등이 이뤄지며 이를 고려하여 수출입을 수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3.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시 주의하여야되는 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외국환거래시 일반적인 거래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본거래 투자를 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상계, 3자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법률들은 하위 시행령, 고시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수출입통관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때는 관세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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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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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수입(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정도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먼저, 수출입 신고서는 수출입자 혹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B/L은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물품의 권리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B/L은 직접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사 /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선하증권이지만 관념적인 개념으로 Air WayBill, Sea WayBill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인보이스는 대금지급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물품매매계약서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을 인도할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패킹리스트는 물품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은 크게 한-중 FTA / APTA / RCEP 3가지 협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혜택이 가장 좋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자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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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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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투기 판매 는 배달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투기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개체가 여러개일때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도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개수가 얼마 되지 않을때는 조종사가 직접운전하여 수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래 영상에서와 같이 전투기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항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공항에 들려서 급유를 하고 이동하여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NHGFGiGBIeQ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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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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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①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②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③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④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CLT) 보험증권에 명시된 특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갖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영국 해상보험법(MIA)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인정한다.①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또는 그것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③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해상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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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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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보조배터리를 사려고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많이 저렴하고 국내 KC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가사용목적의 1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KC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물품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KC인증을 받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품질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해외직구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해외직구는 가능하지만 항공사 / 선사에서 선적을 꺼리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구매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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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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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상기 사이트는 관세청 사이트로, 관세행정에 대한 주요절차들을 잘 요약해두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실무 프로세스를 풀어놓은 곳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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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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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 세워진 곳입니다. 설립 목적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인데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한국에 존재하는 유이한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시중은행은 아니고 무역할때만 이용할수 있는 은행인것인가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무역, 상행위를 할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금융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수출입은행의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가소유의 은행인것인가요?네,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기에 국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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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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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나라별 중국무역 의존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한 통계가 없어서 아래와 같이 참고할만한자료를 제시해드립니다. (2014년 WTO 자료 기준)먼저, 중국과 가장 교역이 많은 국가는 EU / 미국 / 한국 / 일본이며, 현재 중국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수출입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아래국가들은 통상적으로 15~25%정도 무역비율을 중국에 할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무역이 많은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도 무역의존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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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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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트에 한국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국의 대형마트에서 특별하게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이상은 대부분 중국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유는, 식품의 경우 수입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고 이를 위하여 추가로 인력, 시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수입식품이 주력인 마트라면 모를까, 다른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식품관련법,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 요건 취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생소한 마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보다는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중국 내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마트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마트가 아닌이상 이러한 절차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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