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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은 수출, 수입으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수입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수입, 수출은 모두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함으로 진행되지만 관세의 납부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수입은 물품이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서류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및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을 안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되고,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수입신고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며, 한국 내에서 소비,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합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먼저 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끔은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물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고 외국으로 운송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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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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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현재 일본에서 강제징용데 대하여 제시한 보상안이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한-일 간 기업들이 미래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목적은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이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이 조성전이기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 미래청년들이 받는 제 3자변제의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청년들에게 보상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이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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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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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용어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매수인, 매도인간의 의무사항 그리고 위험의 부담구간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FOB, CIF는 가장 유서깊고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이에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대하여는 하기 그림을 통하여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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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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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관세선 통과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즉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가장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러한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달리 소유권 변동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점입니다.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말고도 여행이나 통신, 특허권 등 8개 항목을 담은 서비스수지, 임금이나 투자소득 같은 본원소득수지, 무상으로 주고받은 금전 거래인 이전소득수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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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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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통화스왑계약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현재 환율 방어책이 미비하여 최근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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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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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으며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수출장려의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수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우리나라 기준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CIF가격)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 8%이지만 일부 물품들은 더 낮은 관세나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관세율이 여러사유로 0%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기본관세가 0%이거나,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0%이거나, FTA 협정에 따라 0%인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의 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수입당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이며, 여행자들이 반입하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단한 신고서 제출로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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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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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습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자주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당사자간 해결하는 방법은 권리의 포기,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향후 거래관계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포기하는 것을 뜨사며, 화해의 경우 양당사자간 별도의 기관없이 합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그리고 제 3자가 포함되는 해결방식에는 조정(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중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소송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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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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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상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때 납부하는 관, 부가세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20%는 관세 8% 그리고 부가세 10%를 뜻하며, 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8%이지만,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이기에 대략적으로 20%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품목들은 관세가 없거나 혹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해외직구시에 운송료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범위(150불)을 계산할때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 + 운송료 + 보험료까지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주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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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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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법 상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수입,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의 지위(내국물품, 외국물품)인지 여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비, 사용, 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반면에 수출을 통하여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불가능하며 타국가로의 물품의 이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를 전제로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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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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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제무역은 운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기에 이러한 운송도중에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보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ICC(협회적하약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ICC 협회적하약관에 따라서, 보험의 담보범위는 ICC(A), ICC(B), ICC(C)로 구분되며, C가 가장 담보범위가 적으며, A가 담보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ICC(A)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담보하지만, 면책위험에는 크게 다음에 열거하는 일반면책위험, 선박 또는 부선, 기타 운송용구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성 면책위험, 전쟁면책위험, 동맹파업 면책위험이 있습니다.ICC(B), ICC(C)의 경우에는 아래의 위험들에 대하여만 각각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ICC(B)① 화재 또는 폭발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③ 육상운송용기의 전복 또는 탈선④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기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적화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손상⑦ 공동해손 희생손해⑧ 갑판유실로 생긴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⑨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조수, 강물의 유입⑩본선 또는 부선에의 선적 또는 양륙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3) ICC(C)① 화재 또는 폭발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④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다른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⑥ 공동해손⑦ 투하상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29/Lesson29_04.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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